권리등록


권리가 없으면, 보호도 없습니다.

권리등록이란, 상표권, 저작권 등 관련 지식재산권을 해당 지역에 등록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아무리 침해품, 모방품이 출현하다고 해도 관련 지식재산권이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보호는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아이피스페이스는 보호업무 외에 전문적인 상표조사, 상표등록, 저작권등록, 도메인네임 등록, 세관등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보호업무 과정에서 추가적인 권리등록이 필요할 경우, 분석의견을 브랜드사에 제공하여, 보다 두터운 권리장벽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서비스지역 – 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 베트남,
필리핀, 싱가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상표등록

상표는 가장 효율적인 지식재산침해 대응 권리입니다.

상표등록이란, 브랜드명 혹은 주요 제품명, 도안 등을 해당 국가에 상표로 등록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업계마다 차이는 있지만, 상표는 지식재산권 침해대응에 있어서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피스페이스는 다년간 상표조사, 출원, 등록, 분쟁업무를 진행한 전문가 팀을 구축하여, 브랜드사의 상표권보호에 앞서 효과적인 상표등록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지역 – 중국

저작권등록

저작권은 다양한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만능키입니다.

저작권등록이란, 로고, 이미지, 제품사진 , 도안 등을 저작물로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록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나(출생신고 와 유사), 특히 중국에서 관련 침해대응을 하기 위히여, 중국내 상표등록 외에 추가적으로 저작권등록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중국에서 침해대응을 주로 고려하고 계신 브랜드의 경우, 한국에서는 저작권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중국에서는 저작권을 등록하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아이피스페이스는 다년간의 저작권등록 실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권리침해 대응에 가장 효과적인 방식의 저작권등록컨설팅을 진행하고, 저작권등록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지역 – 중국, 대만, 홍콩

세관등록

중국산 침해제품의 수출을 모니터링하는 시작점 '세관등록'

세관등록이란, 중국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상표, 저작권 등)을 세관 시스템에 등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지식재산권이 등록되면, 법적으로 침해제품에 대한 법적조치가 가능하지만, 세관등록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제3국으로 수출되는 지식재산침해제품을 모니터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등록 외에 세관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아이피스페이스는 매년 한국,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및 중동 등으로 지식재산침해제품이 수출되는 정보를 세관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제품감정 등 관련업무를 협조하고 있습니다. 아이피스페이스는 브랜드사의 중국산 지식재산침해 제품의 제3국 수출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